숙박업신고요건1 생숙 숙박업 신고 요건과 오피스텔 전환 비교, 30실 기준부터 조례 완화까지 생활숙박시설(생숙)은 「건축법 시행령」상 숙박시설이어서, 주거로 쓰려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숙박시설로 쓰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물 일부로 신고할 때는 독립된 층, 객실 30실 이상, 연면적 3분의 1 이상 중 하나가 필요하고, 객실 수와 면적 기준은 시·도 조례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1. 생숙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 대상 시설로 정해져 있어, 신고 없이 거주하거나 영업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2. 건물 일부 숙박업은 독립된 층, 객실 30실 이상, 연면적 3분의 1 이상 중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구분소유 건물이라면 관리단 결의와 운영 주체 설계가 함께 필요합니다.3. 2024년 10월 정부 지원방안의 이행강제금 유예와 2026년 1월 1객..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5. 8. 2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