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조성허가1 (수목장림 조성허가) 임업용산지에서도 가능할까? 법령 기준 및 절차 총정리 장례 문화의 패러다임이 '매장'에서 '자연'으로 완전히 이동하면서, 산림을 활용한 수목장림 조성은 이제 단순한 장사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의 핵심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호」에서는 이를 '골분을 수목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지 중 산림에 조성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법리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내에서도 조성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실무상 산림에 직접 조성하는 '수목장림'과 산지 외 구역에 나무를 심어 안치하는 '수목형 자연장지'의 인허가 궤적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산지의 숙명과도 같은 평균 경사도 25도라는 기술적 한계와 암반으로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4.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