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토석1 산지전용 토석 반출, 토석채취허가 없이 가능한 범위와 5만㎥·자연석 한계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사 중 나온 토석은 원칙적으로 토석채취허가 없이 반출할 수 있지만, 석재를 토목용 외의 용도로 쓰거나 자연석을 부지 밖으로 내보내거나 반출 누계가 5만㎥에 이르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본인 명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전원주택·창고·공장 부지를 조성하면서 나온 흙과 돌을 외부로 반출하거나 판매하려는 산지전용허가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로 산지전용이 의제된 사업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장 토석을 매입하거나 처리를 맡으려는 골재·석재업체에는 허가 명의와 반출 한도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산지전용 공사가 시작되면 부지를 고르는 과정에서 흙과 돌이 쌓이기 시작하고, 사업자는 이..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