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및국방과학기술1 2026년 K-방산 황금기 |방산수출업중개업 신고 전 보안측정부터 체크하세요 I. 방산수출업중개업의 본질과 품목별 허가 대상의 범위성공적인 방산 수출을 위해서는 내가 하려는 사업의 법적 성격과 취급 품목의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수출중개업 신고(제57조 제1항)와 개별 허가(제57조 제2항)의 구분 방산 수출 행정의 첫 번째 위계는 '사업 자격'과 '거래 승인'을 분리하는 데 있습니다. 「방위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 수출업중개업 신고는 해당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일종의 '면허'를 취득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신고가 완료된 이후라도 실제 물자나 기술을 해외로수출할때는 동법 제57조 제2항에 의거하여 매 거래 건별로 방위사업청장의 별도 수출허가를 득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2. 주요·일반 방산물자.. 방산분야 인허가│방산업체,수출허가,수출업중개업,군수품무역대리업,보안측정 2026. 2. 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