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흙판매1 농지 흙 판매, 농지개량 신고로 안 되는 이유와 필요한 허가 논밭에서 파낸 흙이나 모래를 팔려면 농지개량행위 신고가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반 토사라면 개발행위허가, 골재라면 골재채취업 등록과 골재채취허가가 함께 필요합니다. 「농지법」의 농지개량은 해당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행위로 한정되어 판매를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이런 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논밭의 흙을 공사현장 성토용으로 넘기거나 농지 아래 모래층을 골재로 팔려는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농지를 정리하면서 나온 흙의 처리 방법을 고민하는 분도 농지개량 신고로 충분한지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농지 토사나 모래를 매입하려는 시공사와 레미콘업체에는 공급자의 허가 여부를 점검하는 자료가 됩니다.농지 소유자가 흙을 팔려고 할 때 가장 흔히 듣는 말은 "농지개량 신..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6. 10. 4.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