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펜션1 농어촌민박업 신고 자격 완벽 분석|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경기도 양평, 가평, 남양주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은 펜션 창업의 1순위 후보지입니다. 하지만 막상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청에 문의하면 "숙박시설 건축 불가"라는 답변을 듣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지역이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나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 숙박업 허가가 원천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입지 규제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펜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업 신고'입니다. 오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까다로운 규제를 뚫는 농어촌민박업 신고의 핵심 자격 요건인 '6개월 실거주'와 '권역별(수변구역, 1·2권역) 맞춤 전략'을 심층 분석해 드립니다. I. 숙박업 허가 불가 지역, 왜 '농어촌민박업 신..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12. 17.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