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1 서울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 무엇이 핵심 쟁점인가 — "100실 이상" 요건 심층 분석 한눈에 보기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는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용도지역 특례입니다용적률·건폐율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상 종별 기준(1종 150%·2종 200%·3종 250%)을 따릅니다"100실 이상" 요건은 2026년 6월 3일 새로 시행된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의 규제완화 조치이며, 대학교 보호구역에만 적용됩니다이 규정은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 논의에서 출발해 2016년 교육환경법 분리, 2026년 시행령 개정까지 10년에 걸친 규제완화의 결과물입니다1. 일반주거지역 관광호텔 신축의 법적 근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76조제1항 원칙상 일반주거지역에는 관광호텔을 지을 수 없으나, 「관광진흥법」(법률) 제16조제5항이 특례를 규정해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 관광사업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산림휴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등 2026. 8.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