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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보안 행정사) 국가핵심기술 판정 안 받았으면 수출해도 될까? (형사처벌 주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1. 28.


"저희는 아직 연구개발(R&D) 중인 스타트업이고, 국가로부터 기술 판정을 받은 적이 없는데 대상인가요?"

"기업이 아니라 대학 연구실(Lab)인데도 이 법을 지켜야 합니까?"

"설계도면을 넘기는 게 아니라, 완성된 기계(상용품)를 수출하는 건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입니다.

2025년 10월 1일부로 대대적으로 개정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많은 대표님과 연구책임자분들이 저희 사무소를 찾아와 위와 같이 묻곤 하십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방위산업분야 보안측정 및 방위산업기술보호에 특화된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저희가 다루는 방산 보안 기준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엄격하기에, 더욱 확실한 보안 대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위 질문들 속에 가장 큰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법적 규제 대상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은 귀하가 기업인지 대학인지, 기술이 완성됐는지 개발 중인지를 따지지 않고 '기술의 중요도'만을 기준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개정법은 이제 "몰랐다"는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에게 '스스로 확인하고 등록할 의무'를 강력하게 부과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3단계 로드맵(①대상 및 시기 확인 → ②수출 절차 → ③보호조치 수립)**을 실무적 관점에서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 "판정 안 받은 R&D 단계는 괜찮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의 대다수는 악의적인 스파이보다, 자신이 관리 대상임을 모른 채 행하는 무단 수출이나 데이터 유출에서 비롯됩니다.

1. 법 적용의 양대 핵심: 국가핵심기술 vs 국가첨단전략기술

법령은 규제 대상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 생명공학 등 13개 분야 70여 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통 제조업이라도 핵심 공정 기술이 있다면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분야의 '최정예 기술'로, 더 강력한 보호와 수출 통제를 받습니다.

2. 판정 여부·연구 단계·기관 형태는 핑계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로부터 '지정'이나 '판정'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 판정의 성격: 법적 효력은 정부 고시(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등)에 해당 기술 범주가 포함되는 순간 즉시 발생합니다. '판정'은 이를 사후에 확인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즉, 판정을 아직 안 받았어도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미 법 적용 대상입니다.
  • R&D 단계 적용: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연구개발 중'인 상태라도, 핵심 기술정보(실험 데이터, 중간 결과물, 배합비 등)가 생성되고 있다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보호 대상입니다.
  • 대상 기관의 확대: 법은 영리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산학협력단), 정부출연연구소, 전문연구기관을 모두 '대상기관'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대학 연구실의 유학생 관리나 국제 공동연구 시에도 동일한 수출 신고 또는 승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정부의 '직권 판정 명령'과 과태료

정부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특허나 논문 등을 분석하여 의심될 경우, 직권으로 판정 신청을 하도록 명령(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3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산업기술보호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I. 기술의 범위와 행정 절차: 상용품 수출과 온라인 시스템 등록

많은 기업이 범하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는 "기술 수출 = 설계도면 전송"이라는 고정관념입니다. 법은 기술의 형태를 따지지 않고, 기술적 가치가 이전되는 모든 행위를 통제합니다.

1. '기술의 체화(Embodiment)'와 상용품 규제

법적으로 기술 수출이란, 매뉴얼이나 소스코드 같은 기술자료뿐만 아니라 '기술이 체화된 제품(상용품)'의 이전도 포함합니다.

  • 핵심 쟁점: 우리가 판매하는 완제품이라 하더라도, 그 제품을 분해·분석(Reverse Engineering)하여 핵심 기술(공정, 설계 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는 명백한 '기술 수출'에 해당합니다.
  • 주의: 제품과 함께 나가는 유지보수 매뉴얼이나 정비 교육도 기술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승인·신고 없이 수출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집니다.

2. 산업보안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한 등록 및 수출 절차

모든 행정 절차는 '산업보안행정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력은 영구 보존됩니다.

  • 보유기관 등록: 판정 결과 '해당'으로 확인되거나 기술을 확보(개발 포함)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수출 승인: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기술 (사전 승인 필수)
  • 수출 신고: 기업/연구소 자체 자금(민간)으로 개발된 기술 (사전 신고 및 수리 필수)

💡 [Check Point] 수출 신고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질까요? 아닙니다. 정부는 "이 대상기관이 기술을 안전하게 지킬 능력이 있는가?"를 심사합니다. 즉, 아래의 대표적인 3대 보호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수출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III. 법적 필수 이행 사항: 3대 보호조치(관리·물리·기술) 상세 기준

등록된 기관(기업·대학·연구소)은 법 제10조 및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라 다음의 보호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수출 승인의 심사 기준이자 사고 발생 시 면책을 받기 위한 법적 방패입니다.(아래의 보호조치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1. 관리적 보호조치: 사람과 프로세스 (Human & Process)

보안 사고의 80% 이상은 내부 인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 보안 규정: 자체 '보안관리규정' 제정.
  • 인력 관리: 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지정. 입사·재직·퇴직 시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고, 특히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 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물리적 보호조치: 시설 및 구역 통제 (Facility)

기술이 존재하는 공간을 물리적으로 격리해야 합니다.

  • 구역 설정: 연구소, 서버실 등을 '보호구역(통제구역)'으로 공식 지정.
  • 출입 통제: 지문인식 등으로 인가된 인원만 출입하게 하고, 로그(Log)를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 감시: CCTV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3. 기술적 보호조치: 시스템 및 데이터 보안 (System)

해킹 및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한 디지털 장벽입니다.

  • 망 분리: 업무(연구)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외부 침입 차단.

유출 방지: 핵심 자료는 생성 시점부터 암호화(DRM)하고, USB 반출을 막는 매체제어(DLP) 솔루션을 도입해야 합니다.

 

 

[결론] '모름'은 리스크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이게 규제 대상인 줄 몰랐다", "아직 연구 중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개정법은 '확인하지 않은 책임'까지 엄중히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대상기관은 국가정보원을 포함하여 정부 합동으로 실태조사에 적발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반면에 우수한 대상기관에 대해서는 수출 절차 일부 면제 또는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D 단계의 스타트업이든, 대학 연구실이든, 상용품을 수출하는 기업이든, 우리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나 첨단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①판정받고, 시스템에 ②등록하여, 완벽한 ③보호조치를 갖추는 것. 이것이 2026년 기술 안보 시대의 생존 전략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국가핵심기술 판정 신청부터 보유기관 등록, 상용품 수출 신고 및 승인, 그리고 3대 보호조치 수립을 위한 전문 컨설팅까지 One-Stop 행정법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기술 자산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테미스가 가장 확실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국가핵심기술 판정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FAQ: 자주 묻는 질문

Q1. 아직 연구 개발 중이고 특허도 안 냈는데 대상인가요?

A1. 네, 그렇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은 완성된 기술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기술 정보(실험 데이터 등)도 보호 대상으로 봅니다. 해당 기술 분야 고시에 포함된다면 판정 여부와 관계없이 법이 적용됩니다.

 

Q2. 대학 연구실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공동연구를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A2. 국가핵심기술 분야라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외국인에게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이전)'에 해당하므로 사전 승인/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외국인 연구원에 대한 별도의 보안 서약 및 통제 조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Q3. 방위산업체인데 방산 기술도 있고 국가핵심기술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원칙적으로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단, 방산 기술은 아니지만 부품 등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경우라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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