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실무 가이드] 국방 R&D 성공과 기술 수출의 핵심,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K-방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방 기술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방산 수출을 준비하는 중개업체들이 반드시 넘어야 할 법적 관문이 바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입니다.단순히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국가가 요구하는 엄격한 보안 체계를 증명해야만 사업의 영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방 R&D 수행 시의 의무부터 수출 허가에 이르는 실무 프로세스를 심도 있게 분석해 드립니다.

I. 국방 R&D 수행에 따른 대상기관의 기술 식별 및 관리 의무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기업과 기관은 과제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협약 체결 시점부터 법적 '대상기관'의 지위를 부여받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기관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 제12조 및 제13조에 근거하여 보유하거나 개발 중인 기술이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8대 분야 128개 기술에 해당하는지 심의회를 통해 식별해야 합니다. 식별된 기술은 즉시 '관리대상기술 대장(별표 4)'에 등재하고 상세한 '기술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매년 9월 말 기준의 현황을 매년 10월 15일까지 방위사업청에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따릅니다. 이를 위해 기관의 장은 기술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임명하고 자체 심의회를 구성하여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기술의 이전과 확산 측면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3조는 개발성과물의 확산과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등은 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방과학기술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조 제4항은 해당 성과물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에 해당할 경우 보호법의 규정을 최우선으로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유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에도 해당한다면, 방위사업청뿐만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승인이나 신고를 득해야 하는 이중 규제 구조가 발생하므로 법리적 검토를 병행하여 실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 이러한 법적 의무는 방산혁신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국방벤처 및 소부장 전문기업 등 국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에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기술 식별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가 안보 자산을 법적으로 공인받는 핵심 과정이며, 이는 향후 보안측정이나 실태조사에서 기업의 법적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가 됩니다. 따라서 복합적인 법령 관계를 정확히 해석하고 대응하는 것이 방산 비즈니스의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 실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 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 구축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용의 필수성
국방 R&D 수행 기업이나 기술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라 관리적, 물리적, 인적, 기술적 측면의 4대 보호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실태조사의 핵심 평가지표이자 수출 자격 획득을 위한 필수 선결 요건입니다.
- 우선 관리적 보호체계로서 기술 식별과 인원 통제 등을 망라한 '보호내규'를 반드시 수립해야 합니다. 이 내규는 자체 기술보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관장(대표이사)의 최종 결재를 받아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기존에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작성된 보안규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보호법상의 지침과 정교하게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물리적 및 인적 보호체계 구축 또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관리대상기술을 취급하는 연구소나 전산실 등은 '기술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CCTV 및 생체인식 출입통제 시스템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해당 구역을 출입하거나 기술을 다루는 인력을 '방산기술취급인가자'로 별도 지정하여 관리하고, 상주 인력을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매년 1회 이상의 보안 교육과 서약서 징구를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인적 보안 관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기술적 보호체계로서 지침 제29조에 명시된 5대 정보보호시스템(UTM, 백신, DRM, DLP, NAC)을 의무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보안 정책 이력과 접속 로그는 최소 2년 이상 무결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이는 실태조사 시 가장 비중 있게 점검되는 항목입니다. 망 분리의 경우 물리적 방식과 논리적 방식 중 선택이 가능하나, 물리적 망 분리 시에는 DLP로 통제되는 보안 USB와 승인 절차를 결합하여 유연하게 대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실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수출업·중개업 신고와 수출예비승인 절차의 법적 필수성
- 국방 물자나 기술의 해외 이전을 준비하는 기업은 먼저 구축된 보호 체계를 바탕으로 「방위사업법」 제57조에 따른 수출업·중개업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방위산업 보안업무훈령」에 의거한 국방방첩사령부의 보안측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인적·시설·전산 보안 인프라가 실무적으로 완비되었음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아야만 적법한 수출업 수행이 가능한 공인 자격이 부여됩니다.
- 신고 수리 이후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는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수출예비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계약 단계에서 기술 유출 가능성을 검증받는 이 과정에서는 '방위산업기술보호 자가진단표'를 제출하여 실제 보안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침 제38조에 따라 계약 체결 전까지 '수출 시 방위산업기술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이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수출·이전 실태조사'를 통과해야 최종 수출허가(EL)가 승인됩니다. 만약 실태조사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을 이행 중인 경우, 예비승인 반려뿐만 아니라 향후 국방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결론
국방 연구개발의 주체인 기업과 글로벌 시장을 개척하는 혁신 주체들에게 방위산업기술보호는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의무인 동시에 기업의 성장을 지탱하는 뿌리입니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부터 「산업기술보호법」까지 얽혀 있는 복잡한 법리 지형에서는 단 하나의 절차적 누락도 기업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방위산업 현장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바탕으로 국방 R&D 보안 대책 수립부터 수출증개업 신고, 보안측정 대응, 최종 수출허가까지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핵심 기술이 법적 리스크를 넘어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적의 행정 솔루션을 약속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방 R&D 기술을 이전할 때 촉진법과 보호법 중 무엇이 우선 적용되나요?
기술이전은 촉진법에 따라 권장되지만, 해당 기술이 보호법상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어 있다면 보호법의 규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더 엄격한 승인 및 관리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Q2. 방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도 해당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방위사업청의 수출 승인과 별개로, 「산업기술보호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수출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동시에 득해야 합니다. 두 부처의 규제를 모두 충족해야만 적법한 수출이 가능합니다.
Q3.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시정명령 미이행은 기업의 보안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수출예비승인 및 본허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각할 경우 방산혁신기업 지정 취소나 차기 국방 사업 참여 제한 등의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02-614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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