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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숙박업/입지분석 행정사) 한강변 관광숙박시설 개발|수변구역과 특별대책지역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 2026. 2. 7.

서론 : 한강변 숙박시설 개발, 왜 인허가 반려가 속출하는가?

남양주와 양평, 가평으로 이어지는 한강 상류 라인은 대한민국 숙박업 투자의 '골든 라인'이라 불립니다. '리버뷰'라는 강력한 프리미엄은 자산 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며, 자연스레 펜션이나 풀빌라 개발을 희망하는 건축주들의 시선이 이곳으로 모이기 때문이죠.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조망이 아름다울수록 그 땅을 옥죄는 규제는 더욱 촘촘해집니다. 수도권 2,500만 시민의 젖줄인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한 임야나 농지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한강수계법」과 「환경정책기본법」이 설계한 보이지 않는 '격자'가 존재합니다.

 

인허가 반려가 속출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의 관점에서 접근할 뿐, '수질 환경'이라는 행정법적 관점의 필터링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오수처리시설을 보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입지 자체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영역'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법적 실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한강변 숙박시설 인허가의 성패를 가르는 3단계 위계 구조를 분석하고, 실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치명적인 규제의 함정을 법령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 첫 번째 관문 : 수변구역의 규제 구조와 '거리의 함정'

토지 분석의 첫 단추는 해당 부지가 '수변구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수변구역은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해 하천 인근을 지정하여 오염원의 입지를 원천 봉쇄하는 가장 강력한 '입지 규제'이기 때문입니다.

1. 수변구역의 지정 기준과 행위 제한 원칙

「한강수계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한강 본류, 북한강, 경안천 등의 양안을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합니다. 이때 지정 거리는 해당 지역이 '특별대책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 특별대책지역인 경우: 하천(국가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 하천(국가 및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러한 수변구역 내에서는 「한강수계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그리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수질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법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예외 조항 속에 숨겨진 치명적 단서 (The Trap)

많은 분들이 「한강수계법」 제5조 제2항의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량(SS)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고도처리하면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만 보고 희망을 갖곤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인허가의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단서 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한강수계법」 제5조 제2항 단서: "다만, 제2호 및 제3호(숙박업 등)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제4조제1항제2호의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제4조 제1항 제2호의 지역'이란 바로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하천 경계 500m 이내)'을 의미합니다. 즉, 귀하의 토지가 양평이나 가평처럼 '특별대책지역'에 속해 있다면, 수변구역이 하천에서 1km까지 광범위하게 지정될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예외 조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도 법적으로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500m를 벗어난 지역: 애초에 '수변구역'이 아니므로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허가 가능성 있음).

500m 이내 지역: 원래는 수변구역이라 금지되지만,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고도처리시설을 조건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광숙박시설 인허가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II. 두 번째 관문 : 특별대책지역 1권역과 2권역의 입지 차이

만약 해당 토지가 수변구역이 아니거나(거리 기준 벗어남), 「한강수계법」 제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어 수변구역 지정에서 제외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특별대책지역'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1. 1권역의 엄격한 진입 장벽과 규모 제한

특별대책지역 1권역(특대유역)은 오염원 입지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건축 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입지가 원칙적으로 불허됩니다. 400㎡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가능해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거주민 요건'이라는 높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원거주민)만이 소규모 생계형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외지인이 투자를 목적으로 1권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신규로 펜션을 건축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2. 2권역의 조건부 허용과 기술적 요건

반면, 2권역은 상대적으로 개발의 기회가 열려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1권역과 같은 엄격한 거주민 요건이나 면적 제한은 적용되지 않으나, '환경 기술적 요건'이 핵심이 됩니다.

2권역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발생 오수를 BOD 및 SS 10ppm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고도화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정화조보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이 높지만,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법인이나 외지인도 합법적으로 숙박시설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권역은 '시설 투자로 규제를 넘을 수 있는 지역'인 셈입니다.

 

III. 최종 관문 : 오염총량관리제(TPLMS)와 대응 전략

입지 규제를 모두 통과했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양'의 규제를 넘어야 합니다. 「한강수계법」 제8조에 따라 한강 수계 지역은 오염총량관리제 의무 시행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1. 오염총량관리제의 개념과 적용

오염총량관리제란 지자체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총량(허용 부하량)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한강수계법」 제8조의4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사업장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지자체가 할당받은 숙박업 용도의 오염부하량 쿼터가 이미 소진되었다면, 개별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인허가는 반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강수계법」 제8조의7에 따라 연도별 할당 부하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의 신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제2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반드시 오염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2. 인허가 성공을 위한 필수 점검 사항

따라서 토지 매매 계약 전, 반드시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개발부하량 할당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부하량이 부족하다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여 용도 변경을 하거나, 오염 저감 기술을 적용하여 삭감 계획을 수립하는 등 고도의 행정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한강수계법」 제8조의8에 따라 오염총량관리를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치 허가 자체가 금지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오염총량제 이행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결론 :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테미스의 제언

한강 수계의 숙박시설 인허가는 ① 수변구역의 지정 여부(거리와 권역의 함정), ② 특별대책지역의 권역별 차이(1권역 vs 2권역), ③ 오염총량관리제의 부하량 확보라는 3단계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고난도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숙박시설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수처리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부정확한 정보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중첩 규제 속에서 성공적인 개발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령 분석과 실무 노하우를 갖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치밀한 입지 분석과 법적 대응 전략을 제공합니다.

관광숙박시설 입지조건 -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02-6140-2002

 

FAQ (자주 묻는 질문 Top 3)

Q1. 저희 땅은 강에서 600m 떨어져 있는데 펜션 건축이 가능한가요?

A.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천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 있다면 「한강수계법」상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변구역 규제는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등) 및 특별대책지역 권역(1·2권역)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Q2. 특별대책지역 1권역인데 외지인은 절대 숙박업을 할 수 없나요?

A. 신규 건축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권역은 거주민 요건(6개월 이상 실거주)과 면적 제한(400㎡ 미만)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에 적법하게 운영 중인 펜션을 매입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를 받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Q3. 오염총량 쿼터가 없으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나요? A.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자체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변경 시기를 파악하거나, 사업계획서상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삭감 방안)을 제시하여 부하량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행정 절차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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