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산지전용4

개간사업 인허가 전략과 토지 가치 상승 방안(행정사사무소테미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과 토지 규제 강화 속에서, 방치된 임야나 황무지를 가치 있는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개간사업은 지목 변경을 통해 토지의 잠재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가장 확실한 전략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많은 분이 산림으로 묶여 활용이 제한된 토지를 보며 매도조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곤 하지만, 이를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로 전환하는 순간 자산의 담보 가치는 물론 매매 시장에서의 매력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공사를 넘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공익적 가치와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만나는 고도의 행정적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개간은 단순히 땅을 일구는 토목 공사가 아니라 농어촌정비법과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 따라 복잡한 ..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2. 29.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의 전략적 개발|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1. 지역소멸 시대, 농어촌 관광개발의 새로운 방향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농어촌은 단순한 1차 산업의 공간을 넘어 관광·휴양·체험이 결합된 복합경제 생태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한 농어촌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제도가 있습니다.두 제도는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재생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다만, 실무에서는 「농어촌정비법」뿐 아니라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다층적인 인허가 체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법적 구조를 면밀히 설계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6.

토석채취허가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환경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설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며, 운영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나 구비서류의 미비,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일정 차질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1..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

(토지전문,행정사) 토사 반출·반입 허가 없이 진행하면? 현장 제재와 실무 유의사항

1. 토사 반출·반입의 법적 성격과 근거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사토나 토사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에서 반입하는 행위는 단순한 흙 운반을 넘어 토지의 형상을 바꾸는 개발행위로 평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 절토, 정지, 포장 등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진행될 경우 같은 법 제133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농지에서는 「농지법」 제34조가 적용됩니다. 농지를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흙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법 절토·굴착행위로 간주됩니다. 산지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