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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2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의 공용부분 변경,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핵심이다

집합건물 관리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는 관리인 및 관리위원회(관리회사) 설치와 공용부분 변경 절차의 적법성 문제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관리인이 규약에 근거하지 않은 관리위원회를 임의로 구성해 운영하거나,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공용부분 사용방식과 관리비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결국 구분소유자와 임차인 간 갈등을 심화시키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리단·관리인·관리위원회·관리회사의 역할 구분집합건물 관리체계에서는 각 주체의 권한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관리단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법정 단체로, 공용부분의 관리·보존, 관리비 징수, 규약 제정·변경 등 집합건물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관리인관리단을 ..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9. 9.

(집합건물,행정사) 관리단집회 결의없는 공용시설 사용수익 결정은 무효

최근 서울의 ○○○○ 상가 관리단의 요청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법률 자문을 진행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이 구성원이 되는 법정 단체이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해관계 충돌과 절차 위반으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전유부분 면적이 큰 일부 소유자가 관리단 총회 결의 없이 주차장 등 전체공용부분의 사용 및 비용 부과 방식을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비용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청구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절차 위반으로 무효 판단 가능성이 크며, 관리단 운영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지분의 의미: 권리가 아닌 ‘의무와 균형’집합.. 비영리법인(단체) 설립허가│사단 및 재단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공익법인 2025.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