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대응 행정사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닌, 회복의 편에 서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와 변화된 양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5 기준 현행 조문)
이 규정은 단순한 신체적 폭력에 한정되지 않고, 언어적 폭력·명예훼손·따돌림·사이버폭력 등 관계 중심의 비신체적 폭력까지 포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체채팅방 조롱, SNS 저격글,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 영상 등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관계형 폭력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의 양상이 한층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감정 다툼이 아니라, 행정법적 절차를 통한 사실확인과 법적 조치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2.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와 구조
교육부 「2025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사안 중 약 60% 이상이 관계갈등형으로 분류되며, 이 중 상당수는 학교전담기구의 조사 후 학교장의 재량으로 자체해결(비처분적 종결)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의 법적 근거
학교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교육적으로 자체해결할 수 있습니다.
1️⃣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 미발급
2️⃣ 재산상 피해 없음 또는 즉시 복구·복구 약속
3️⃣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음
4️⃣ 신고·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님
이 경우 학교장은 자체해결 사실을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법 제13조의2 제3항),
이 절차는 “비처분적 교육적 종결”로 분류됩니다.
즉,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으며,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거나 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반드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회부해야 합니다.
🔹 학교장 자체해결과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 비교
| 법적 근거 |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및 제17조 |
| 주체 | 해당 학교장 (전담기구 심의 후) |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 법적 성격 | 비처분적 교육행위 | 행정처분 |
| 피해자 동의 필요 | 필수 (미동의 시 위원회 회부) | 불요 (위원회 판단에 따름) |
| 보고·통보 절차 | 교육장에게 보고 (제13조의2 제3항) | 교육청 → 학교·당사자 통보 |
| 불복 절차 | 없음 (비처분)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가능 |
| 종결 방식 | 관계회복·교육지도 중심 | 행정조치·기록 중심 |
학교장 자체해결은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이 아닌 교육적 지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불복절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3. 보호자 및 학생확인서 — 사실관계를 정립하는 핵심 단계
학교폭력 사안의 출발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관계의 명확화입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보호자확인서’와 ‘학생작성확인서’입니다.
학교가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 또는 인지하면, 전담기구는 우선적으로 기초사실 확인을 위해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확인서 작성을 요청합니다.
이는 사안개시 전의 기초조사 단계로서, 인권담당교사 또는 전담기구가 조사를 진행하고, 학교장이 그 결과를 검토하여 사안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확인서 요청은 공식적인 개시 전이라도 이미 실질적인 조사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의미하며, 보호자는 이 단계부터 행정절차에 준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보호자확인서의 구성은 △사안인지 경위 △자녀의 상태 △보호자 조치 △관련 정보제공 △보호자 의견 등으로 되어 있으나, 감정적으로 작성할 경우 향후 절차에서 사실인정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단순한 의견서가 아니라,
사안개시 결정 및 향후 모든 절차의 근거가 되는 핵심 문서이므로
객관적이고 구조화된 사실진술 형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4. 초기 확인서 작성이 결과를 바꾼 실제 사례
“가해자로 지목되었지만, 진실은 달랐다.”
본 사무소가 자문한 실제 사례에서 한 학생은 욕설로 인해 ‘가해자’로 지목되었으나,
조사 결과 피해를 주장한 학생의 선행 도발 및 허위사실 유포가 주된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쟁점 및 사실관계
1️⃣ 신체위협 협박성 발언
2️⃣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허위행위 및 갈등 유발
3️⃣ 집단 간 갈등 조장
이 사안에서 전담기구는 욕설이 일회성 방어행위였음을 인정하여 관계갈등형으로 분류했지만,
피해학생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아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 모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미기재 | 경미한 관계조정형 사안 |
| 제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미기재 | 자체해결 가능 유형 |
| 제3호 | 학교봉사 | 기재 (유보 가능) | 일정기간 후 삭제 가능 |
| 제4호 | 사회봉사 | 기재 | 중간 수준 조치 |
| 제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기재 | 교육청 통보 및 의무이수 |
| 제6호 | 출석정지 | 기재 | 학업결손 위험 |
| 제7호 | 학급교체 | 기재 | 관계단절형 조치 |
| 제8호 | 전학 | 기재 | 지속적·중대사안 |
| 제9호 | 퇴학 | 기재 | 고등학생 이상 대상 |
| ※ 제1~3호 조치는 일정 요건 충족 시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 유보가 가능합니다. |
이 사례는 초기 보호자확인서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감정적 진술이 아닌, 객관적 사실 중심의 기술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행정사의 역할 — 행정절차 전문가로서의 조력
운영지침과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부모가 전문가를 동반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령 조항이 아닌 실무상 허용된 절차입니다.
행정사는 법률대리인은 아니지만, 「행정절차법」과 「행정사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행정법률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 사실(증거)조사 및 사실확인 의견서 작성
- 보호자의견서 및 진술서 구성 지도
- 전담기구 조사 동석 및 절차 자문
- 심의위원회 보충진술 및 서면의견 제출
특히 행정사는 감정적 진술을 행정법적 언어로 정리하여,
학교와 교육청이 균형 있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6. 초기 대응과 전문가 조력의 중요성
학교장 자체해결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비처분적 교육적 종결이므로
학생에게 불이익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미동의나 요건 불충족으로 심의위원회 회부 시
같은 사실관계라도 양측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구조화하고,
보호자확인서를 전략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사는 「행정절차법」과 「행정사법」의 원칙에 따라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청소년심리전문가와 협력하여 회복적 접근(Restoration Approach)을
병행함으로써,
학생이 단순한 처벌이 아닌 회복과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정구제 │행정심판,이의신청,고충민원, 행정처분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신고, 법무사만 믿었다가 3,000만 원 과태료 위기 (실제 상담사례) (0) | 2025.11.13 |
|---|---|
| 과태료 부과처분 |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0) | 2025.11.12 |
| 부동산 중개보수와 용역비의 법적 경계 및 판례 심층 분석 (0) | 2025.11.03 |
| 명의신탁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감경과 행정처분 대응 전략│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5) | 2025.08.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