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절차와 쟁점 분석, 토취장 허가는 별개
산지에서 흙이나 돌을 굴취·반출하는 행위는 단순한 토공작업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산지관리법」상 명확히 규제되는 개발행위입니다. 현장에서는 이를 가볍게 여겨 무심코 토사를 반출하다가 ‘무허가개발’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토석채취허가와 토사채취신고의 구분은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대표적 쟁점으로, 두 제도는 적용 근거는 같지만 목적과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행정 절차 또한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1. 토석채취와 토사채취의 법적 구분「산지관리법」 제25조 제1항은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암반·쇄석·풍화암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채취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지사,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
행정기관 인허가
2025. 10. 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