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업계획승인3

숙박시설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 방, 국토계획법보다 무서운 교육환경보호법

I. 서론 : 숙박시설 인허가 시 교육환경법 검토의 필수성숙박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자가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과 건축 제한만 확인하고 안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진정한 ‘데드라인’은 따로 존재하며, 바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와의 이격거리와 심의 통과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상업지역 내 입지라 하더라도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는 개별 법령 미준수로 간주되어 어떠한 형태의 숙박시설도 설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지연이 아니라 '사업의 원천적 불가'를 의미하므로, 초기 입지 분석 단계에서부터 교육환경법을 중심으로 한 치밀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6. 1. 7.

오피스텔의 합법적 생존 전략은 관광호스텔 전환입니다.

최근 지자체의 무신고 숙박업 합동 단속이 강화되면서, 기존 오피스텔을 활용해 숙박업을 운영하던 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가 유예된 생활형숙박시설(생숙)과 달리, 오피스텔은 별도의 특례 없이 건축법과 소방 기준을 엄격히 적용받아 퇴로가 좁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의 영역을 벗어나 합법적인 '관광숙박업(호스텔)'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내부 수리만으로는 불가능한 오피스텔의 호스텔 용도변경은 복합적인 법령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에서는 의뢰인분들의 안정적인 사업권 확보를 위해, 용도변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핵심 법적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I.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통한 용도지역별 입지 규제..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6. 1. 3.

(관광숙박인허가,행정사) 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관광숙박업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기 위한 사전검토 전략

최근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 건물을 활용하여 관광숙박시설, 특히 호스텔이나 소형 호텔을 운영하려는 사업 문의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가 최우선인 용도지역이므로 원칙적으로 숙박시설의 건축 및 용도변경이 금지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원칙적 불허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가 바로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입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의 제한을 완화해주는 강력한 특례이지만, 그 대가로 여러 다른 법률의 촘촘한 규제망을 통과해야 하는 '양날의 검'과도 같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사업자가 사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핵심 법률 요건들을 '리스크가 큰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1. 첫 번.. 숙박시설 인허가│관광숙박시설(업), 일반 및 생활숙박업 등 2025.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