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용산지1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역경제 개발로 잇는 실무 전략 우리 국토의 약 63%가 산지이며 그중 상당 부분이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분류됩니다. 보전산지는 수원함양·재해방지·생태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도시 확장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변 환경이 바뀌어 본래의 기능이 약화된 구역도 적지 않습니다.최근에는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산림청장 → 시·도지사로, 심의권한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 → 지방산지관리위원회로 위임하는 입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산림청 산림정책과는 2026년 상반기 시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생활SOC와 연계한 지정해제를 검토·추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 산업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의 촉매로.. 부동산개발 인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ㆍ농지전용허가,토석채취,용도폐지 등 2025. 10. 15.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