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 및 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평가됩니다. 공사 현장에 따라 토사가 필요하기도 하고, 반대로 과잉 발생으로 처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토취장과 사토장입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서는 오염토 운반·투기 행위에 대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책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흙의 이동이라 하더라도 오염 여부에 따라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토사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토취장과 사토장은 단순한 자원 관리 차원을 넘어 환경적·법적 리스크 관리의 중심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토취장은 원칙적으로 「산지관리법」 제25조와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율을 동시에 받습니다.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허가가 모두 필요하며,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까지 병행됩니다.
허가권자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로 구분되며, 신청 시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등본, 사업계획서, 토사 이동계획서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토취장 허가에는 재해방지, 경관 보전, 복구계획 수립 등이 부대조건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종료 후에는 복구설계 승인과 복구 준공검사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조건 불이행이나 허위 자료 제출 시에는 허가 취소나 공사중지 명령과 같은 중대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사토장은 토사 적치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 제56조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됩니다. 농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의 농지전용허가가, 산지에 설치할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가 요구됩니다.
다만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 타 법률상의 전용허가나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농지전용, 산지전용, 토석채취허가를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제에도 불구하고 각 법률이 부과하는 사후관리 의무(예: 원상복구,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복구 준공검사 등)는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토장은 설치 이후의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사용 종료 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잔존토사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명령이나 폐쇄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불법 투기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취장과 사토장은 기능적으로는 대조적이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하나의 순환체계로 작동합니다. 토취장은 필요한 토사를 공급하고, 사토장은 과잉 토사를 적치·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시설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만, 실무적으로는 토사 수급계획이라는 단일 체계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두 시설은 모두 환경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토양오염 예방조치,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과 혼합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환자원 활용 및 잔재 선별이 필요합니다. 이는 순환골재 활용 촉진과 오염토사 관리 의무로 이어집니다.
토석채취허가, 토취장, 사토장은 각각 개별 법률의 규율을 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토사의 채취·이동·처리라는 연속된 과정으로 연결됩니다. 국토계획법 제61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를 적절히 활용하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사후관리까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토취장과 사토장의 인허가는 단순히 법정 절차를 충족하는 차원을 넘어, 환경규제, 순환자원 관리, 지자체 특례, 사회적 리스크 대응까지 고려한 종합적 전략이 요구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는 토취장·사토장 인허가, 토석채취허가, 농지·산지 전용, 환경규제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며, 현장별 특성과 사회적 리스크를 반영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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