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흙과 돌은 단순히 버려지는 부산물이 아니라 개발행위와 환경 관리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의 개념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시설은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르고, 인허가 절차 또한 상이합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며, 운영 중 토양오염이 발생하면 「토양환경보전법」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인허가 절차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령 해석의 차이나 구비서류의 미비, 환경영향평가 누락으로 인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는 공사 일정 차질과 막대한 비용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토장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토사를 외부로 반출해 적치하거나 매립하는 시설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는 성토·절토 등 토지 형질변경을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합니다. 입지가 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농지라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국토계획법에 따른 의제처리)
특히 순환골재와 순환사토의 활용 여부가 최근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순환골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사토장 매립재 사용을 직접 허용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매립재로 사용하려면 품질 기준 충족, 오염 우려 검토, 허가조건 반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매립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며, 보전관리지역 등 민감 지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토취장은 도로, 제방, 택지 조성 등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흙과 자갈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채취장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는 토석 채취에 관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에서는 반드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후 토석채취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승인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며, 민감 지역에서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5,000㎡ 이상이면 자연재해영향평가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제출서류도 방대해 사업계획서, 산림조사서, 복구계획서, 경제성평가보고서, 진입로 설계서 등 다양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허가 과정에서 환경적·기술적 검토가 철저히 이뤄지며, 종료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가 뒤따릅니다.
채석장은 암석을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는 장기적이고 산업적인 시설입니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4조의 산지전용허가가 제25조의 토석채취허가가 필요합니다. 광물 채굴이 포함될 경우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도 병행됩니다.
승인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는 지정 면적이 20만㎡ 이상일 경우 평가 대상이며 자연재해법 적용은 토취장과 같습니다. 골재채취능력평가, 환경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복구계획 등 매우 상세하고 까다로운 수준이 요구됩니다.
사토장, 토취장, 채석장은 모두 흙과 돌을 다루지만 목적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적용 법령, 허가기관, 구비서류,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더해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대책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다수의 법령이 병행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기준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허가 과정은 단순 행정처리가 아니라 환경, 안전, 주민 민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절차입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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