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에서 토지 개발이나 인근 부지 활용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구거(溝渠)입니다.
구거는 본래 하천 배수, 농업용수 공급, 배수로 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용 행정재산이지만, 기능을 상실하면 사실상 방치되거나 토지 활용의 걸림돌이 됩니다.
이때 단순 점용허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구거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매입 및 활용이 가능합니다.
도시지역 구거는 대부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거친 뒤 「국유재산법」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전환·매각됩니다. (단, 경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거하여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인접 토지 소유자가 수의계약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가치 상승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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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를 용도폐지 후 매입하여 대지로 전환하면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됩니다.
도로와 대지 사이에 점용구거가 있는 경우, 건축선은 도로 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며 점용구거 폭(깅이)은 대지 안 공지 산정에서 제외
이격거리를 충족하고 남는 공간은 토지 활용에서 핵심이 됩니다.
무엇보다 구거 수의계약 매입의 가장 큰 장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구거는 단순한 수로가 아닌, 복합적인 법령 체계를 거쳐야 비로소 자산으로 전환되는 까다로운 재산입니다.
따라서 구거 매입은 단순 취득이 아니라, 토지의 현재와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Themis)는
을 통해 토지 활용과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최적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 상담 문의: 02-6140-2002 (행정사 사무소 테미스)
※ 「행정사법」에 따라 구거 용도폐지 인허가 신청은 행정사·변호사만 대리 가능하며, 측량업자의 대행은 불법임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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